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행정 조치로 영업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해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손실보상 법제화가 가까워졌지만, 쟁점이던 ‘소급적용’이 법안에서 빠지면서 이를 요구하던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은 낙담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손실보상 법안이 마련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1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두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반응이 냉담하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틀 전 ‘소급적용’ 조항이 없는 손실보상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표결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법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정하고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하도록 했다.
대신 법안에는 과거 손실을 ‘피해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부칙에 ‘법이 공포된 날 이전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를 복구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명시하면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보상 대상과 기준, 규모, 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심의위는 중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이럴 거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다”며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자영업자들은 말라간다”고 쓴소리를 전했다.
소급 대신 약속한 피해 지원이 얼마나 효율적일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정 이사는 “행정 조치로 영업하지 못한 업종들의 경우 이미 임대료 등 문제가 쌓여 있고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은 어떻게 보상하냐”며 “두터운 보상을 약속했는데 몇천만 원씩 줄 수도 없지 않나”고 지적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 역시 일제히 아쉬움을 드러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을 통해 “1년에 가까운 영업정지ㆍ영업제한을 받아들이며 K-방역의 한 축으로 이바지해온 소상공인은 국가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지금까지의 피해를 법으로 보상받길 원했으나 이번 의결로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퇴색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당ㆍ정이 피해 지원 쪽으로 선회한 배경은 지원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으로 이해하나, 이럴 바에야 진작에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신속 논의했어야 할 일”이라는 비판도 덧붙였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또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은 손실보상 법안에 대해 “아쉽다”며 “소급적용을 명시하는 게 맞았다”고 평했다.
이들 단체는 소급적용이 빠졌지만, 손실보상 법제화가 한 발짝 가까워진 만큼 이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단 생각도 밝혔다. 법제화를 놓고 시간이 지체된 만큼 국회와 정부가 약속한 두터운 피해 지원에 빠르게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무총장은 “법이 소위를 통과한 이상 더욱 중요한 건 얼마나 두텁게 (피해 지원을) 할 것인지다”라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피해 지원을 얼마나 할지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선 재난지원금처럼 정액제로 보상하는 데는 반대한다”며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을 받은 일수 등 실제 피해 정도에 따라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공연도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피해지원의 신속성과 적절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들과의 논의에 당국이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