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모범 중소기업인 발굴…정부 지원정책 우대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9일까지 존경받는 기업인 발굴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존경받는 기업인은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혁신’의 기업경영을 실천해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모범 중소기업인을 말한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47명이 선정됐다.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기관과 국민이 추천할 수도 있다.
직접 신청은 접수 기간 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기관 추천은 중소기업 지원 관련 공공기관, 협ㆍ단체, 지자체 등에서 지역 내, 회원사 등 존경받을 만한 기업인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추천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은 주변에서 존경받을 만한 기업인을 중기부 누리집 내 ‘정책 → 국민추천 → 존경받는 기업인’에 접속해 직접 추천도 가능하다. 선정 절차는 서면ㆍ현장평가, 평판검증, 발표평가를 걸쳐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최종 선정된다.
서면 평가는 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 추진 실적, 인재육성 노력, 매출액 증가율 등 정량평가를 시행해 평가결과 50점 이상(72점 만점)인 기업인을 선정한다. 서면 평가를 통과한 경우 현장평가를 하며, 현장평가는 평가 전문가가 현장에 직접 나가 최고경영자의 경영이념, 사회공헌, 교육 인프라 등에 대해 기업인 면담을 통해 정성평가를 한다.
서면과 현장평가 점수 합이 일정 점수(65점) 이상이고 평판 검증을 거친 기업인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국민심사단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발표평가를 하게 된다. 이 중 우수한 점수를 획득한 12명 내외로 존경받는 기업인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국민이 더 체감하고 공감하는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을 위해 국민심사단의 평가점수 비중을 30%에서 50%로 높여 일반 국민이 선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했다. 평판 검증은 ‘자가 체크리스트’, ‘지역 평판조사’, ‘공개검증’ 등 3단계로 확대해 검증을 강화했다.
또 산업재해를 일으킨 적이 있거나 주 52시간제를 미준수, 임금체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인을 더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올해는 존경받는 기업인 신청서류가 기존 9종에서 7종으로 간소화돼 신청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선정된 존경받는 기업인은 트로피와 동판을 수여하게 되며 정부 지원 정책 참여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중기부 정기환 일자리정책과장은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존경받을 만한 기업인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며 “존경받는 기업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해 기업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고 상생 협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