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1심에서 다른 피해자들이 각하 판결을 받은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부(재판장 박세영 부장판사)는 18일 강제노역 피해자 양모 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미쓰비시 측은 같은 법원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가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한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민사34부는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해당 판결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책임을 인정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반대의 결론이었다.
이날 재판에서 미쓰비시 측은 일본법상 일제강점기 당시 미쓰비시와 현재 기업이 동일한 회사가 아니며 승계를 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미쓰비시의 소송대리인은 “서면을 낼 예정인데 준비시간과 최근 각하된 사건의 상고심 결론이 날 때까지 휴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 씨의 소송대리인은 “기일을 추후 지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다”며 “다만 각하 판결에 대한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는 취지의 추정이 아니라 대법원 판단이 나와야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슷한 사건들이 많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가 특별히 주장해야 하는 점들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며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