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집중투표제 도입 기업 9곳뿐…기업지배구조보고서 지표 개선해야"

입력 2021-06-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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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 발간

▲허창수 전경련 회장 (사진제공=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기업 175개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집중투표제 등 핵심지표에 문제를 제기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2020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가 시행된 2018년 이후 비금융기업 175개사(자율공시기업 12개사 제외)의 3년간 현황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5개 지표에 대한 평균 채택률은 2018년 52.9%, 2019년 58.6%, 2020년 64.6% 등 꾸준히 상승해왔다.

특히 ‘정관에 전자투표 도입’ 지표가 2018년 25.5%에서 2020년 72.0%로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높은 채택ㆍ도입률을 보인 지표는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100%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97.1% △내부감사기구에 회계・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94.9% △6년 초과 장기 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92.6% △내부 통제 정책 마련 및 운영 88.0% 등이었다.

3년 연속 채택률 최하위인 지표는 ‘집중투표제 채택’이었다. 3년 모두 채택률이 5% 안팎으로 평균 채택률 64.6%에 한창 밑돌고 있다.

도입 기업은 3개년 모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대우조선해양, POSCO, KT, KT&G, SK텔레콤 등 9곳으로 상당수가 공기업이다. 순수 민간기업으로는 SK텔레콤이 있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로 △경영 안정성 저하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 방어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영권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집중투표제 채택은 어렵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학계, 글로벌 기관투자자 등 전문가도 유사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소수주주권 보호에는 집중투표제보다 주총 집중일 분산 등의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다.

전경련은 핵심지표에 대해 ‘준수ㆍ미준수’로 표현하는 관행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해당 지표들이 법 규정도 아닌데 준수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라며 “법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은 지켜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지배구조에는 정답이 없고 기업들이 최적의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 만큼 채택이나 도입 같은 객관적인 용어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22년과 2025년 도입 예정인 ESG 공시 의무화, 환경정보공시 등에 대해 전경련은 “미국 사례 등을 볼 때 공시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자율적인 틀을 정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정대로라면 기업들이 ESG와 관련된 공시보고서 세 권을 내야 한다”며 “기업의 ESG 경영전략은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야 효과가 있는데 이 경우 체계적인 ESG 전략 수립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만 해도 두껍게는 100쪽가량 되는데 각각의 두꺼운 공시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들에 상당한 행정ㆍ비용적 부담도 우려된다"며 "체계적인 ESG 경영전략 수립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시제도의 간소화ㆍ단일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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