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해체(철거) 공사현장 조합 16곳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실태점검 1차 대상은 도로변에 접해 공사중인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 9곳이다. 필요한 경우 2차로 해체 초기 및 해체 완료(착공 전) 정비사업지 7곳을 구역 당 5일 동안 점검한다. 총 점검기간은 오는 21일부터 7월말까지다.
1차 점검 대상 9곳에 대한 긴급점검에는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외부전문가(변호사 및 회계사)로 구성된 합동점검 3개반(21명)이 투입된다. 총 3회차로 나눠 실시한다. 용역계약 및 불법하도급 계약, 페이퍼컴퍼니, 자격증 명의대여, 회계처리 등 철거계약 전반에 대해 점검을 진행한다.
시는 이번 실태점검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철거공사장 관리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불법하도급 계약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 해체공사장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라며 "모든 공사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하에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