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수 전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장을 귀임시킨 외교부 결정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김 전 원장이 "외교부가 내린 원소속 부처 복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외교부는 김 전 원장이 문화원에 근무하는 부하 직원들과 갈등을 벌이자 올해 2월 징계를 청구한 데 이어 3월에는 복귀 명령을 내렸다.
김 전 원장은 문화원에 근무하는 부하 직원 2명의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며 징계해 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했다. 이 중 한 명은 불법 채용 의혹도 받았다.
한국문화원은 외교부 소속으로 김 전 원장 등 기관장의 인사권은 외교부에 있다. 하지만 문화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문체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 소속이어서 김 전 원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직원들은 김 전 원장이 대체 휴가를 결재하지 않고 폭언을 하는 등 상급자로서 갑질을 했다며 해외문화홍보원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김 전 원장은 해외문화홍보원과 외교부의 조사를 받아 지난 2월 징계가 청구됐고, 징계 청구 시 원소속 부처로 복귀해야 한다는 법령에 따라 지난 3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귀임 조치를 받았다.
이에 김 전 원장은 직원들의 근태 불량이 심각했고, 외교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며 김 전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원소속 부처 복귀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