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문화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은 개별 지역에 흩어진 지역 문화 관련 시설과 인력, 사업 등 지역문화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이를 표준화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전자정보시스템이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지역 간 발생하는 문화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초기 단계인 올해는 이 시스템으로 지역문화 관련 정책·시설·인력·사업 현황 등 지역문화실태를 우선 조사할 계획이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난해 2월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를 위해 발표한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후속 조치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개정안 시행은 '지역문화진흥법'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분리 제정(2014년)된 이후 가장 큰 폭의 변화"라며 "앞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