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의결된 노조법 시행령과 관련해 "산업 현장에 많은 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혼란 최소화를 위한 보완 조치가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제 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이 내달 6일 시행되기 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이 삭제됐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됐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시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준수의무 부과 △비종사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이외 장소 출입 시 사용자의 사전 승인 의무화 등이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 노조법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한 만큼,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대표권 유지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노동조합의 자격이나 적법성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혼란과 사회적 비용의 초래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노동조합에 대해 자율적 시정이 아닌 설립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경총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에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해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