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기관 투자자들의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내용이 상세하게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기관투자자의 IPO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현황이 자세히 시장에 알려질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 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 보고서에는 의무보유 확약 현황을 전체 기관투자자 단위로 통합 기재했다. 이에 기관 유형별 의무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 제출되는 증권신고서에는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 내역'을 6개 투자자 유형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도 기관투자자 배정 내역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중개업자 △연기금,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있음) △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없음) 등 6개 유형으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