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 대상자를 기존 고의범죄에서 과실범죄 피해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을 위해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은 고의범죄로 인해 사망이나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나 유족만을 구조금의 지급 대상으로 정했다.
헌법은 국가의 구조를 받을 권리를 범죄 피해자의 권리로 규정하면서 고의범죄와 과실범죄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가해자가 고의범인지 여부를 떠나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초점을 맞춰 구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구조금 제도를 운용 중인 프랑스와 대만, 뉴질랜드, 스웨덴 등도 고의로 인한 피해와 과실로 인한 피해를 구별하지 않고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구조금은 피해자와 유족의 생활보장이라는 복지적 목적을 가진다고 보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현행 '생명과 신체를 해치는 고의범죄 피해'에서 '생명과 신체를 해치는 과실범죄 피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실화 등도 구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가해자 측이 가입한 책임보험(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제한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조금 지급 확대로 19년 1309건에 불과했던 지원 대상이 2998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강화됨으로써 피해자와 가족들의 피해 회복과 신속한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