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57)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2006년 북한 공작원에게 남한 내부 동향을 보고한 '일심회'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는 24일 이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2017년 4월 일본계 페루 국적으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과 네 차례 만나 자신의 활동 상황과 국내 진보진영 동향 등을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문과 보고문 송수신 방법을 교육받은 혐의(회합, 편의 제공)를 받는다.
그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 북한 대남공작기구로부터 해외 웹하드를 통해 암호화된 지령문을 수신하고 5회에 걸쳐 보고문 14개를 발송한 혐의(통신)도 있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에는 북한 주체사상, 세습 독재, 선군정치, 핵무기 보유 등을 옹호하고 찬양한 도서 2권을 출판한 혐의(이적표현물 제작·판매)도 적용됐다. 문제가 된 이 씨의 저서는 '주체사상 에세이'와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5월 14일 이 씨를 체포하고 서울 강서구 염창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틀 뒤인 16일에는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이달 2일에 검찰에 송치됐다.
이 씨 체포 당일 4·27시대연구원은 입장문을 내고 "영장에 이 연구위원이 북의 지령을 받고 이적표현물 2종을 생산하고 여러 활동을 수행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며 "거짓과 허위에 기반을 둔 영장 내용은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을 겨냥한 국정원의 모략극"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