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타다 운영사 VCNC가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 제1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타다는 승합차를 대여해주고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해 고객이 해당 차량을 택시처럼 이용하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다. 국회가 지난해 3월 여객운수법을 개정하면서 타다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졌다.
지난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관광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에 따라 승합차를 대여해주면서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은 불법이 됐다.
VCNC는 지난해 5월 개정 여객운수법이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타다 서비스에 대해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이 초단기 자동차 대여와 결합해 사실상 기존 택시 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가는 공공성이 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잠탈,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행위를 적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규제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여객운송질서 확립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