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단행한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에 대해 "나름 조화와 균형 있게, 공정하게 한 인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인사가 특정 사건의 수사팀을 해체한 것이라는 외부 비판에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주요 관심 사건이면 인사 시기에 인사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며 "수사는 필요성이나 요건이 있으면 후임자에 의해서도 연속성을 갖고 할 수 있으니 과하게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언론이 보는 시각과 인사 제청권자가 보는 시각이 늘 같을 수만은 없다"며 "이번엔 소위 말해 좌천됐다는 검사에 대한 구제 측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 요인을 굉장히 다양화해 여성, 출신 대학, 지역의 다양성을 꾀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특정 사건은 1차 수사가 끝났거나 새로운 혐의점을 발견된 사건의 2차적인 수사는 새로운 수사팀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사건 재배당은 검찰총장의 소관이다"라고 답했다.
현재 재판을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이규원 대전지검 검사의 인사이동과 관련해서는 "공적인 판단으로 인사를 했다"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그 사건의 전개 과정 등을 참작한 판단"이라고 했다.
이번 인사에서 정 차장검사는 울산지검으로, 이 검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을 유지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피고인 신분인 이들의 인사를 두고 신상필벌 원칙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