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 사용 대가 지급과 관련해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서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넷플릭스의 청구에 대해서는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얻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보인다"며 각하 판결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하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다.
이에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중재를 거부하며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망 관리 의무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있고 자신들이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가 기본적으로 유상이라고 반박했다. 또 넷플릭스가 미국과 프랑스 등 통신사에도 망 사용료를 지급해온 만큼 한국에서도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반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