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경방] 15만 개 일자리 추가 창출…소상공인 손실보상+현금 지원

입력 2021-06-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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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에 700만 원 안팎 지원 검토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6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정책관, 임기근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한 훈 기재부 차관보, 이억원 차관, 김병환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실장,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하반기에 4대 분야에서 15만 개 이상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기로 했다. 또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최대 700만 원 안팎의 현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용 조기 정상화를 위해 4대 분야 15만 개 이상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는 실업자 채용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확대 2~3만 명,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 분야와 체육·공연·관광 등 문화 분야, 멘토링 등 교육 분야에서 2~3만 명을 창출한다

또 백신 접종 보조 및 보건소 인력 지원, 공공시설·학교·관광지 방역과 산재 예방 등 안전 분야 일자리에서 6~7만 명, 노인·저소득층과 예술인 지원을 통한 3~4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던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도 90일 연장한다.

또 직접일자리의 경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민제안 방식을 도입하고 참여자 선발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를 우선 선발키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가 패키지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해 향후 손실보상을 법제화하고 기존 피해 소상공인은 행정조치·규모·업종 등을 고려해 현금을 차등 지원한다. 당정은 최대 700만 원의 안팎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재도전지원금(50만 원) 지급을 연말까지 지속하고 기존 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 보증(기존 5000억 원 규모)도 확대한다.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추가한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득공제 허용 기간도 직전 1개년도에서 2개년도로 확대해 2019년 납부세액에서 결손분 공제가 가능토록 했다. 지역주민이 지역 소상공인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 기반 상생형 크라우드 펀딩도 시범 도입한다.

정부는 정부비축 수산물 6종을 시중가 대비 최대 30% 할인 방출하고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특례 적용을 올해 말에서 2023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농수산물 쿠폰 지원 규모 확대 등을 통해 물가안정 노력과 생계비 절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한 훈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물가는 농축산물 수급개선 등으로 오름폭이 점차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국제유가가 리스크로 잠재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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