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ㆍ화장품 등 6개 업종 대리점 실태조사...갑질행위 점검

입력 2021-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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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래관행 개선 유도' 표준계약서 12월 보급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6개 업종의 불공정 대리점 거래 관행을 살펴보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실시하는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8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실태조사는 보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KDI의 방문조사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웹사이트를 통한 조사를 병행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전속‧비전속, 재판매‧위탁판매, 계약‧주문‧반품‧정산 방식, 가격결정구조 등 업종별 대리점거래 기본 사항,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현재 6개 업종에서 대리점 거래 관련 불공정거래행위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계 분야의 경우 본사가 소비자 책임으로 미납된 대금을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와 상계하는 등 불이익 제공 행위가 최근 적발됐다.

화장품 분야에선 본사가 방문판매 대리점에 대해 대리점 직원을 대리점주 의사에 반해 이동시키는 등 부당 행위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6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2회에 걸쳐 올해 10월과 11월에 각각 발표한다.

또 결과를 토대로 공급업자와 대리 점간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 유도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올해 12월 중 제정‧보급할 방침이다.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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