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헤이나래' 방송화면)
개그우먼 박나래가 유튜브 예능 프로그램에서 남자 인형을 소개하며 성희롱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유통 혐의를 받는 박나래를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나래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영상 역시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박나래는 유튜브 채널 웹예능 ‘헤이나래’에서 남자 인형을 소개하면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박나래는 ‘암스트롱맨’이라는 남자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며 인형의 팔을 사타구니 쪽으로 가져가 성기 모양을 만들며 장난스럽게 발언했다. 논란이 커지자 제작진은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고 박나래도 사과문을 올리며 하차했다.
박나래는 사과문에서 “제작진으로부터 기획 의도와 캐릭터 설정 그리고 소품들을 전해 들었을 때 본인 선에서 어느 정도 걸러져야 했고, 표현 방법에 대해서도 더 고민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