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가상자산거래소 ‘거래수 많거나 저신용’이면 낮은 점수 부여

입력 2021-06-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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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시중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심사 과정에서 저신용 코인 거래가 많거나 거래 가능한 코인이 많을수록 낮은 점수를 부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등이 ‘잡코인’ 정리를 이유로 잇따라 상장폐지를 결정한 배경에는 이러한 은행들의 평가 기준을 맞추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지난 4월 마련한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필수요건 점검 등을 거쳐 자금세탁위험 평가검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 지침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당국이 필수적 평가요소, 절차 등 최소한의 지침도 주지 않자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이 외부 컨설팅 용역을 받아 ‘공통 평가 지침’으로 마련한 것이다.

그중 가상자산 사업자 ‘고유위험’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에서는 ‘상품·서비스 위험’과 관련해 △가상자산 신용도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 수 △고위험 코인 거래량 △거래소 코인별 거래량 △가상자산 매매중개 이외에 제공 서비스 등의 지표를 정량 평가하도록 했다.

은행들이 신용도가 낮은 가상자산을 취급할수록,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이 많을수록, 신용도가 낮은 코인의 거래가 많을수록,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 거래량이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됐다고 봤다.

최근 업비트, 빗썸을 비롯한 거래소가 코인 정리에 나선 것도 이러한 평가 기준에 따르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거래소들은 그간 잡코인 정리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적이 없는데 이 지침에서 제시된 코인별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 18일 24개 코인을 무더기로 상장 폐지했으며, 2위 거래소 빗썸도 지난 17일 4개 코인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아울러 ‘고유위험’ 평가 체크리스트에서는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매매 이외에 가상자산을 활용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된다고 봤다. 고유위험 평가 체크리스트에는 △국가별 가상자산 거래량 △국가별 고객 수 △업종 고객 수 △고위험 비거주자 고객 수 등의 지표를 정량 평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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