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방안 발표 뒤 방역 신뢰국과 맺는 첫 성과
▲대한항공 보잉787-9. (사진제공=대한항공)
국토교통부는 3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사이판(미국령 북마리아나제도)과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 시행 합의문 서명식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관리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해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합의는 6일 정부가 트래블 버블 추진 방안을 발표한 뒤 방역 신뢰국과 맺는 첫 성과다.
양국 간 합의내용에 따르면 여행객은 양국 국적자나 그 외국인 가족이다. 자국 보건당국이 승인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지나야 한다.
양국 보건당국이 승인한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로 동일하다.
또 자국 보건당국에서 발급한 예방접종 증명서와 출발 전 72시간 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예방접종증명서는 종이증명서(양국 모두 해당)나 전자예방접종증명(질병관리청 쿠브 앱ㆍ한국만 해당)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지 도착 당일 코로나19 검사 및 지정된 호텔 객실 내에서 대기한 뒤 음성 확인이 되면 본격적인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이번 합의에 따른 실질적 여행 가능 시기는 현지 방역조치 사전점검 및 여행사 모객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이르면 7월말∼8월초로 예상된다.
김홍락 국토부 국제항공과장은 "이번 협정 체결이 항공 및 관광사업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방역우수 국가와 트래블 버블 체결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