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부하 직원에게 막말을 일삼고 자신의 훈련 및 교육을 대리출석하게 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2019년 소속 팀 직원들에게 ‘쓰레기 보고서’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특정 직원에 대해 장시간 험담과 비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업무시간에 헬스장을 이용하는 등의 혐의도 있다.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A 씨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정직 1개월의 징계의결을 했다. A 씨는 사건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발언은 정당한 훈계를 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소속 직원에게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경찰청은 2018년 이후 별도의 ‘조직 내 갑질 근절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어 경찰청장은 이 사건에 엄정하게 대응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과시간에 사적 용무를 보지 않고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성실히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한다"면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부하 직원이 훈련ㆍ교육에 대리출석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