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ㆍ처벌 '합헌'"

입력 2021-07-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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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구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즉결심판을 거쳐 기소돼 벌금 법원으로부터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휴대전화의 사용 형태에 따라 운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과 편익을 불문하고 모든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며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조항의 입법목적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줄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단속된 건수와 교통사고 발생 추세에 비춰 이러한 위험을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의 제재만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입법자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이 조항으로 청구인은 편익을 누리지 못하고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나 이러한 부담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비해 달성되는 공익은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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