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 통과…소상공인ㆍ자영업자 “정말 속상하다”

입력 2021-07-01 17:42수정 2021-07-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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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8인, 찬성 158인, 반대 84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소급적용 관련 조항이 빠지면서 이를 기대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속상하고 아쉽다는 반응이다.

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실보상법)을 가결했다. 영업제한ㆍ집합금지 등 정부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에는 그간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요구해온 ‘소급적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법안은 부칙을 통해 ‘법이 공포된 날 이전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했다. 소급 대신 두터운 피해 지원을 통해 사실상 소급 효과를 내겠다는 의도다.

자영업자들은 그저 속이 상한다는 반응이다. 김기홍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대표는 “너무 속상하다”며 “소급을 약속하기에 믿었던 여당이 이를 통과시킨 격이라 속이 상한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미뤄진 점도 우려스럽다. 김 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도 1주일 연기되지 않았나”며 “위급할 땐 자영업자에 희생을 요구하면서 막상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면밀히 수치를 살피지 않고 단순히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해 사각지대도 많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도 마찬가지로 아쉽다는 입장이다.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은 “원칙적으론 소급적용했어야 한다”며 유감스럽단 뜻을 밝혔다. 이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두터운 보상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이제는 언제부터 얼마나 적용될지가 관건”이라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 만큼 지금부터의 행정조치에는 확실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손실보상법에 따르면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개정에 따른 손실보상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들에게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라고 기재된 손 피켓을 나눠주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보상 대상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총장은 “4차에 걸친 재난 지원이 전부 소상공인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실내 스포츠와 같이 규모가 큰 업장에서도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 이런 부분은 누락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지원과 손실보상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역시 이와 관련해 “유감스럽다”며 “일단 법이 통과한 이상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가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자금 3조2500억 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라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소공연 관계자는 “경영위기 업종과 일반 업종 중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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