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언·채용강요’ 김우남 마사회장 해임 건의

입력 2021-07-0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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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채용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해 논란을 빚은 김우남 마사회장에 대해 정부가 ‘해임 건의’ 결정을 했다. (연합뉴스)
측근 채용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해 논란을 빚은 김우남 마사회장에 대해 정부가 ‘해임 건의’ 결정을 했다.

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마사회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김 회장의 측근 채용 지시와 폭언 의혹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이날 본인에게 사전 통지했다. 김 회장의 행위가 해임 건의 사안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3선 의원 출신인 김 회장은 2월 취임 후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 특별채용으로 뽑으려고 했으나 인사 담당자가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자 욕설과 폭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마사회 노동조합은 김 회장이 담당자에게 “XX새끼” “잘라버리겠다”고 욕설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열흘간 이의 신청 기간을 두고 김 회장의 의견을 받은 뒤 감사 결과를 최종 통보할 방침이다. 최종 통보 이후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해임 건의 제청을 하게 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해임 재가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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