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사회 통념상 당연히 허용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반말과 욕설을 해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며 아르바이트생인 B 씨(25)에게 반말을 했습니다. B 씨도 "2만 원"이라며 반말로 응대했고, 이에 흥분한 A 씨는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며 화를 냈습니다.
이어 B 씨는 "네가 먼저 반말했잖아"라고 답했고 A 씨는 크게 욕설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A 씨는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전제합니다. 모욕 또는 명예훼손 행위가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죄가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발언 당시 다수인이 존재하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욕설이 B 씨를 불쾌하게는 할 수 있어도, B 씨가 동기를 유발한 만큼 객관적인 모욕적 언사의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편의점 내부에 손님이 1명 있었고, 출입문 앞에 어린이 2명이 내부를 보고 있었다"며 공연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A 씨의 욕설이 B 씨가 모욕감을 느끼게 만들기 충분하다고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존중받기 위해서는 피고인도 피해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나이가 훨씬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말한다거나, 피고인의 반말에 피해자가 반말로 응대했다고 해 피해자에게 폭언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 통념상 당연히 허용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라며 A 씨를 질책했습니다.
군검찰이 그룹 빅뱅의 전 멤버인 승리(이승현)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승리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1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에서 열린 이번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 접대를 하고 도박으로 친분을 유지했다"며 "범행으로 피고인이 큰 이득을 봤음에도 혐의에 대해 반성 없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범행 후 죄질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승리 측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제기된 혐의가 "조선시대 원님재판과 같이 국민 여론에 따라 제기된 것들이 많다"며 "이번 재판은 저명한 연예인을 무릎 꿇리고 '네 죄를 네가 알고 반성하라'는 윽박에 그치고 있다"고 변호했습니다.
승리는 최후 변론을 통해 버닝썬 내의 조직적 마약 유통, 단체 카톡방 멤버들의 성폭행 범죄 모두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저는 어떠한 공권력과도 유착관계를 갖고 있지 않고 이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경찰은 어떻게든 저를 구속해 자신들 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승리는 "지난 3년간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 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팬분께 실망시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승리는 그동안 재판을 통해 여러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습니다. 승리는 2015년에는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외국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비슷한 시기에 직접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클럽 '버닝썬'의 자금 횡령 혐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할 때 아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승리는 9개 혐의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선고 공판 기일은 추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높은 수익을 보장하며 2조 원이 넘는 금액을 입금받은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의 운영진이 구속됐습니다. 실제로 높은 수익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이는 나중의 가입한 회원의 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 씨와 운영진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 등은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 원 짜리 계좌 개설을 요구하며 "가상자산에 투자해 수개월 내로 3배인 18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소개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주겠다며 영업하기도 했습니다.
사업 초반에는 실제로 수익이 지급되기도 했는데, 이는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주는 돌려막기 형태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입금된 돈의 대부분이 돌려막기에 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거래소 사무실을 처음 압수수색 해 피해 규모를 피해자 4만여 명, 피해금액 1조70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늘어 피해자는 5만2000여 명, 피해금액은 2조2100억여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들은 피해 규모가 더 크며 피해자가 최대 7만명, 피해금액은 최대 3조8000억 원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초기 거래소 계좌에 있던 2400억여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브이글로벌 측은 피의사실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기 전 불법으로 얻은 수익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