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받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옥외집회에 대해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한 구 집시법 6조 1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22조 2항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위헌 의견이 다수였으나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 났다.
A 씨는 2017년 5월 광주시의회 앞 광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약 600명과 함께 확성기 등을 이용해 ‘사회복지 종사자 단일 임금체계도입’ 등 내용으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2018년 4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면서 근거 조항인 집시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집시법에 대한 합헌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헌재는 2009년 집시법의 ‘옥외집회’ 관련 부분에 대해 헌법상 사전허가금지와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일정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일반적·원칙적으로 옥외집회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미신고 옥외집회는 신고제의 행정 목적을 침해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선례의 판시이유는 여전히 타당하고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모든 옥외집회에 대해 예외 없이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고 형벌로 제재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선애 재판관은 “긴급집회의 경우에도 48시간 전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의견을 남겼다. 문형배 재판관은 “신고조항 자체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지만 사전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