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법제화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영업규모, 민원건수, 자산규모 등 계량적 요인과 과거 실태평가 결과 등 비계량적 요인을 고려해 총 74개 금융회사를 실태평가 대상회사로 지정했다. 이를 3개 그룹으로 구분해 3년 주기로 평가한다. 선정된 회사는 은행(15), 생보(17), 손보(12), 카드(7), 비카드여전(4), 금투(10), 저축은행(9) 등이다.
금감원은 평가대상 회사(74개사)를 △민원 △영업규모 △자산 비중을 고려해 각 업권내 순위를 부여하고 대·중·소형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3개 그룹으로 편성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평가는 매년 1개 그룹에 대해 실시해 개별 회사의 평가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로 인해 금융회사의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내다봤다.
실태평가 종합등급, 감독·검사 결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회사는 소비자보호체계 개선을 위해 평가주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3개 그룹 중 1그룹(26개사)은 2021년에 평가를 실시하고 2그룹(24개사) 및 3그룹(24개사)은 각각 2022년과 2023년에 평가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해당년도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자율진단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향후 실태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평가항목과 지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실태평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기준 마련의무가 9월 25일까지 유예된 점을 고려해 올해는 시행세칙상 평가항목을 포함하되, 금융회사 업무부담을 고려해 현행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의 점검항목을 준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라며 "관련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7월초)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태평가는 코로나19 등 제반 상항을 고려해 7월말부터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은 가급적 8월 하순부터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