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나중에 낸다

입력 2021-07-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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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3000만 원 이하 대상, 7월 중 국회 세법개정 시 올해부터 적용

▲서울 성동구 행당동 행당한진아파트 전경. (네이버부동산)
정부가 60세 이상 1주택자 중 연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고령층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방식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이 당정 간에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여당에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으로 60세 이상이면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가 직전 연도 3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종부세 과세 유예 대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담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양도·증여·상속 등 자산의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되 매년 1.2%의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는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은퇴한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온 조치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 중 1주택자는 2019년 19만2000명에서 지난해 29만1000명으로 1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대비 43.6%에 달한다.

애초 정부는 여당의 부동산 특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으로 과세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과세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에서 동결하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를 신설하는 등 미세 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결국, 여당이 상위 2% 과세안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정부안은 모두 사장되는 듯했으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 과세 이연 도입 발언을 하면서 재추진되는 모양새다.

현재 민주당 김수흥·양정숙·윤관석 등 10명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정부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고 민주당의 이용우·홍성국·홍기원 의원 등 10명, 김병욱·윤영찬·문진석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도 유사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번 임시국회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작업 등을 감안해도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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