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3000만 원 이하 대상, 7월 중 국회 세법개정 시 올해부터 적용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이 당정 간에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여당에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으로 60세 이상이면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가 직전 연도 3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종부세 과세 유예 대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담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양도·증여·상속 등 자산의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되 매년 1.2%의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는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은퇴한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온 조치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 중 1주택자는 2019년 19만2000명에서 지난해 29만1000명으로 1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대비 43.6%에 달한다.
애초 정부는 여당의 부동산 특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으로 과세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과세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에서 동결하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를 신설하는 등 미세 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결국, 여당이 상위 2% 과세안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정부안은 모두 사장되는 듯했으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 과세 이연 도입 발언을 하면서 재추진되는 모양새다.
현재 민주당 김수흥·양정숙·윤관석 등 10명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정부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고 민주당의 이용우·홍성국·홍기원 의원 등 10명, 김병욱·윤영찬·문진석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도 유사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번 임시국회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작업 등을 감안해도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