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제도운영 태만 지적…금감원 “보완하겠다”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검사·감독업무의 부실을 지적하며 관련 직원에게 정직 처분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5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를 놓고 시장에 추측이 나돌자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감사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 옵티머스·라임펀드 사태 등 대규모 소비 피해를 초래한 금융사건을 대상으로 이번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사모펀드 제도 운영부터 검사·감독까지 전반적으로 감독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검사·감독 부문에서는 ‘태만’이라고 표현하며 금감원 행태를 문제 삼았다. 또 금감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꼬집었다. 지난 2018년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투자제안서,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위법부당한 펀드 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회사 측의 설명만 믿고 검사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자금의 부정거래 관련 민원 조사업무도 태만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2019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펀드 자금으로 특정 기업을 인수 합병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금융위가 해당 회사에 대해 혐의가 다른 내용을 조사하자 인수합병 민원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검찰과 금융위가 수사·조사 중이라는 사유로 조사 없이 종결한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금감원장에게 옵티머스자산운용 검사 및 상시감시 업무 등을 태만하게 처리한 관련자 1명에게 정직 처분을 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부정거래 관련 민원 및 조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에 대해 정직(1명), 경징계 이상(2명)을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사모펀드의 제도 운영, 판매, 설정 등 분야에서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검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사모펀드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일반 투자자의 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의 투자요건 등을 완화하여 사고 발생 사모펀드의 피해가 일반 투자자에게 집중된 점을 지적했다.
사모펀드 판매에 대한 검사·감독에 대해서는 공모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권을 분할·발행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착수하고 설명내용 확인의무를 위반한 금융기관 및 관련 직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적정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사모펀드 설정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설정·설립보고에 대한 접수·확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설정·설립보고서와 집합투자규약상 투자대상 자산, 운용방법 등이 상이한데도 보완요구 등 조치를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원은 감사원 내용을 바탕으로 검사·감독 업무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결과를 존중한다. 다만 금감원이 주어진 여건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나름 역할을 했는데 이런 미비점이 나와서 안타깝다. 감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겠다”
감사원은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1차 공익감사청구 처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감사원은 “(해외금리 연계 DLF와 관련해) 금감원장에게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하고도 적정 조치하지 않는 일이 없게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며 “공모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동일 증권을 다수의 사모펀드로 분할·발행한 데 대해 조사하여 적정 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