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일부 개정 법률이 13일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의 사건 통보 의무와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담고 있다.
기관장·업무담당자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수사기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에 대한 벌칙도 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여가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3개월 내에 사건처리 경과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 장관은 통보받은 사건 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등 중대한 사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가 추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공기관에서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기관장이나 업무담당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가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여가부는 "추진단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분석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기관별 개선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며 "공공부문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항목에 성평등 조직문화 관련 지표를 올해 신설‧반영했다. 고위직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고위직을 대상으로 별도의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내에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의 장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전담 창구도 마련했다. 사건 발생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여가부 장관이 직접 시정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지난 1월 배포했다. 12월에는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2차 피해의 의미와 행위 유형을 이해하고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콘텐츠도 개발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