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회의원 보수 삭감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6일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회의 불출석 시 입법 활동비를 삭감’하거나‘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당 조정심의위원회가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도록’하는 등의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운영위에 회부돼 있다”면서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해 국회의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청원인께서는 독일 등의 국회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언급하셨으나, 해당 국가의 국회의원들도 각국 법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보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공천증제'를 시행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상 정당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며 “다만, 선거법에서는 추천 인원의 상한을 정해놓고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 또한 공직선거법(제82조 2항)으로 초청 대상이 규정돼 있다”고 했다.
청원인은 “선진국인 유럽(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국회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후원금으로도 충분히 정치를 할 수 있다”며 의원들의 보수 삭감을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국민에게 추천서 30만 장을 받으면 대통령 후보 TV 토론에 나가게 해 주고 국민공천증을 받고 그것을 홍보할 수 있게 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 신인도 정치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국민주권을 완성해 달라”며 국민공천증제를 제안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6583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