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토크콘서트’를 열어 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황 전 대표는 2014년 11~12월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3차례에 걸쳐 통일 토크콘서트를 열면서 북한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영화 주제가를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적단체인 실천연대, 청학연대, 한총련 소속 간부 등과 함께 2010년 1월 ‘총진군대회 및 김양무 10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한 혐의도 받았다. 이 행사는 북한 체제와 선군정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선동하고 동조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1심은 2010년 총진군대회 참석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전 대표가 단순 참가에 그치지 않고 일부 강연에서 투쟁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시를 낭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호응해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동조했다고 봤다.
다만 토크콘서트 개최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북한 상황을 오도·왜곡하고 미화해 북한 사회주의체제 등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지 않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총진군대회 참석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황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행사에 참석해 자작시를 낭송한 행위를 두고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 의사를 외부에 표시했고 그로 인해 국가 존립 등에 명백한 위험성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