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의 낮은 품질에 불만을 품은 이용자들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의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 시작은 SK텔레콤(SKT)이지만 향후 3사에 대한 5G 품질 관련 소송이 줄줄이 예고된 만큼 이번 소송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104부는 8일 5G 이용자 237명이 SKT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반환청구 관련 1차 변론을 진행했다. 5G 소비자 법률대리는 법무법인 세림이, SKT 법률대리는 법무법인 클라스가 각각 맡았다.
1차 변론기일에서 5G 이용자 측은 SKT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서 5G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고 속도 지연 등 불편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5G 기지국 수가 적어 서비스 장애가 자주 발생하는데도 롱텀에볼루션(LTE) 대비 많은 요금을 지급한 점도 문제가 됐다.
담당 변호사인 이하나 세림 변호사는 “이는 계약 무효에 해당한다”며 통신사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만큼, 이를 소비자들에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SKT 측은 이미 5G 서비스 품질에 대해 전국망을 구축하기 전까진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분명히 고시했다고 맞섰다. 또한, 5G 가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노력도 성실하게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1차 변론기일에서는 소송을 낸 이용자 237명의 5G 실제 이용 여부도 화두에 올랐다. SKT 법률대리를 맡은 클라스의 김상순 변호사는 “피고(SKT)인의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주장하는 원고 측 일부의 가입자명이 일치하지 않아 원고로서 자리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때도 있다”며 이를 확인해달라고 세림 측에 요청했다. 원고 측은 이를 받아들이되 “고령 이용자가 많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5G 서비스 품질에 대한 손해배상을 놓고 벌어진 첫 번째 소송인 만큼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SKT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소송도 예고된 데다, 공동소송 플랫폼을 통해 5G 집단소송에 나선 곳도 있다. 지난달 30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을 통해 모인 5G 피해자 526명은 통신 3사 대표를 피고로 하는 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향후 5G 소송전의 쟁점은 피해자들이 낮은 5G 품질로 인해 입은 피해 정도를 밝히는 것이 될 전망이다. 2차 변론기일은 8월 26일로 예고됐다.
이와 관련해 세림 측은 “5G 가용지역에 대한 설명은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고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설명과 정보 제공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를 안내받았다 해도 느린 속도, 끊김 현상, 불통 등 장애가 발상한다면 이는 계약 내용을 완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SKT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