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요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내 우편요금이 9월 1일부터 50원 오른다. 2019년 5월 이후 2년 만의 인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국내 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안을 13일 행정 예고하고 9월 1일부터 현재 380원(25g 이하 기준)인 규격우편물 요금을 430원으로 5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모바일 전자고지 등 비대면ㆍ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우편물량의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우편영업 손실이 2020년 기준 1239억 원에 달하는 등 적자가 크게 늘어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부득이 우편요금을 조정하게 됐다”면서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우편요금을 인상하되, 국민 생활 안정 및 물가 영향을 고려해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쳤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 등 대체 통신기술의 발달로 우편물량 감소는 세계적ㆍ구조적 추세라는 게 우정본부 설명이다. 국내 우편물량은 2002년 55억 통으로 최고 정점을 찍은 후 2010년 49억 통, 2015년 40억 통으로 지속해서 감소해 지난해 31억 통까지 줄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우편요금 체계는 중량별로 31개 구간으로 나뉘며, 중량 구간별로 50원씩 오른다. 인상 폭 차이는 있으나 25g 이하 규격우편물의 경우 380원에서 430원으로 인상된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요금 인상은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라며 “인력ㆍ우체국망 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 및 신규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 향후 요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공공 우편서비스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