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리드 등 2개사의 회사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에 대한 검찰고발․통보 등의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한 바 있다.
리드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대여금 허위계상과 함께 2018년 기계장치 허위 계상 등의 혐의로 1년 동안 증권 발행 제한과 함께 업무집행 지시자, 전대표이사 등에 과징금이 부과됐고 48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리드의 경우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이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업무집행지시자와 감사에게 과징금이 부과된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씨스도 유형자산 허위계상, 유상사급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의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