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금융체계상 중요 은행‧지주사 10개사 선정

입력 2021-07-13 17:16수정 2021-07-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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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전년과 동일한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10개 은행‧은행지주는 신한금융지주‧KB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농협금융지주 등 5개사와 이들의 소속 은행이다.

금융 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D-SIB 선정 기준을 상회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 D-SIB에서 제외됐다.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2022년 중 1%p의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CBS)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해 대형 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바젤위원회는 각 국가별로도 국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D-SIB)를 선정하고 해당 은행‧은행지주에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도록 권고해왔다. 금융위는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매년 D-SIB를 선정,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 중이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했다. 해당 기관에는 금산법에 따라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가 적용된다.

향후 금융위는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에 대해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해당 기관은 금산법 제9조의3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계획을 지체 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송부하고, 예금보험공사는 D-SIFI가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위는 기간을 정해 D-SIFI 또는 예금보험공사에 보완 후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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