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 결과가 나왔다. 하나은행 55%, 부산은행 50% 기본배상비율로 결정됐다.
14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하나은행 및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대신증권의 경우는 분조위에서 쟁점사항에 대헤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하나은행은 55%, 부산은행은 5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별(2명) 배상비율은 각각 65%, 61%로 결정됐다.
분조위는 부의된 2건 모두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
주요 투자대상자산(플루토-FI D-1 펀드 등)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했다.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비율 산정기준은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기본비율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판매사별로 각각 25%p(하나은행) 및 20%p(부산은행)를 공통 가산했다.
아울러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분조위 관계자는 "나머지 투자피해자들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619억 원(393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라임펀드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조6700억 원)의 환매연기로 인해 다수의 투자피해자(개인 4035명, 법인 581사)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등록이 취소돼 펀드는 회수절차를 위해 설립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됐다. 이달 초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총 711건(은행 348건, 증권사 363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