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수수료율 최고 한도 연 20%로 인하
앞으로 크루즈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을 계약ㆍ판매하는 상조업체는 추가로 선수금 예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상품에 가입한 후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다가 추후 재화ㆍ서비스 혜택을 받는 거래 방식이다. 주로 상조업체에서 선불식 할부거래가 이뤄진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자회사 포함)의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만 선불식 할부계약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조업체에서 판매하는 여행상품(크루즈 여행상품 등), 가정의례 상품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상조업체 폐업·도산 시 해당 상품 가입 소비자는 납부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에 개정안은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고, 해당 사업자가 시행령 개정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도록 했다. 현재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을 계약ㆍ판매하고 있는 상조업체가 이들 상품에 대한 선수금 예치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휴업이나 폐업했을 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개정 이후 신규로 체결된 계약에 한정하고, 선수금 보전비율도 연 10%포인트(P)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할부수수료의 실제 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20%로 인하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 20%로 인하되는 내용으로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연내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