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이스타항공이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15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김유상 이스타항공 관리인은 전날 채권 확정과 서버 구축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 확보를 위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7월 20일에서 2개월 늦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14일 자로 신청이 접수된 것은 맞다”면서 ”이스타항공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전산 시스템을 복구해 구체적인 채권 내용 등을 살펴본 뒤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이스타항공의 상황을 고려해 연기 신청을 승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24일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과 약 1100억 원의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체결한 뒤 본격적인 회생 준비에 돌입했다.
이스타항공은 성정 인수대금을 공익채권 변제와 조세 채권, 퇴직금 충당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을 재취득한 뒤 올해 11월 국내선부터 운항을 재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