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회원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김춘수 부장판사)는 인터파크 회원 50명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인터파크는 2016년 5월 익명의 해커로부터 공격을 당해 1000만 명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인터파크가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44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당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총 1030만 명으로 피해자들은 인터파크를 상대로 꾸준히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이번 소송뿐 아니라 앞선 피해자들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연달아 패소했고, 당시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각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판부는 “해킹 사고로 유출된 회원정보에는 원고들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 “피고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인정보의 유출로 정보 주체인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으리라는 사실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