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측, 땅부자 기사에 "새로운 사실 없다" 일축

입력 2021-07-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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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 안심' 정책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캠프가 16일 “이 전 대표가 토지 1000평 이상을 보유한 ‘땅 부자’”라는 보도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 전 대표 캠프의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새로운 사실은 하나도 없다. 이낙연 후보는 공직자 재산신고 때마다 성실하게 합법적으로 재산 신고를 해 왔다”며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400평 이상 택지 소유 금지’ 주장한 이낙연, 토지 1000평 보유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전 대표가 전날 대표 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에서 택지소유상한제를 부활시켰지만, 본인은 서울 평창동과 전남 영광 등에 토지 1000평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서울 평창동(450㎡), 전남 영광(304㎡)에 대지를 보유하고 있다, 영광에는 답(1868㎡)과 임야(992㎡)도 있다.

이는 지난 3월 국회의원 재산공개 당시 이 전 대표가 신고한 부동산 내역을 토대로 한 것이다.

배 대변인은 “기사에 적시된 평창동 대지 약 136평은 주일(駐日) 특파원으로 나가게 되면서 1990년 빌라를 처분한 후 노후에 주택을 지을 생각으로 구입한 땅”이라며 “제반 여건이 마땅치 않고 입지도 좋지 않아 사실상 방치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전남 영광의 답, 대지, 임야 등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았다”며 “취득 경위 등에 전혀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 후보는 부동산으로 인한 국민의 불평등, 고통을 덜어 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5일 개인의 서울·수도권 지역 택지 소유를 1320㎡(약 400평)으로 제한하는 등 내용의 ‘토지독점 규제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3법을 통해 확보한 매물 택지와 유휴 토지를 비축해 국공유지 비중을 늘리고, 국공유지를 활용해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3법으로 얻은 부담금과 세금의 50%는 지역의 균형 발전에 쓰고 50%는 무주택자, 서민, 청년들의 주거복지 및 공공임대 주택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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