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커피·요거트 프랜차이즈인 요거프레소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 정보를 부풀려 제공한 행위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한 요거프레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3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거프레소는 2017년 1월 2일~2020년 1월 13일 205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
앞서 요거프레소는 점포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유사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했다고 고지했지만 실제 제공한 예상 매출액은 전국 단위에서 상권별로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 상위권에 속하는 4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 매출액 정보를 30~90% 부풀려 제공한 것이다.
또 이같이 부풀려 제공한 예상 매출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해 10%씩 더 부풀려진 예상 매출액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요거프레소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면서 창업 여부에 대한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