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교회 예배 금지는 북한 지령…불복 저항하겠다"

입력 2021-07-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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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교회 예배 금지…정부 탄압이다"
20일 대면 기자회견 열고 방역 수칙 비판
"방역 수칙은 북한 지령이다" 음모론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및 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정부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방역 지침을 두고 "국민을 속이는 사기"라며 "이에 불복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변호인단 측은 20일 성북구 장위동 교회에서 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예배와 야외 집회를 금지하는 최소한의 합리성도 없는 엉터리 4단계 방역지침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지긋지긋한 국민 탓은 그만하고 코로나 생활 방역을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지침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예배·집회 금지 명령은 헌법과 국민저항권보다 위에 서서 군림하려 하는 짓"이라며 "사기 방역과 종교·집회의 자유만 전면 금지한 명백한 헌법 위반에 대해 교회는 끝까지 불복종하겠다"고 밝혔다.

교회 측 변호인단인 이명규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대규모 집회를 금지한다고 하지만 집회와 종교 모임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빠른 길은 시민 불복종 운동이고 국민 저항권 운동"이라고 말했다.

잔광훈 목사는 이날 정부가 북한 지령을 받아 자신을 탄압하고 있다며 음모론도 제기했다. 그는 "전국 교회 예배 금지 지침의 목적은 딱 하나. 전광훈을 잡으려 하는 것"이라며 "8월 15일 국민대회를 통해 혁명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방역지침은 과학적·통계적 근거도 없다"며 "코로나19 검사자 수를 늘리고 줄이는 방식으로 확진자 수를 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사랑제일교회는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현장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 교회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 중단이나 과태료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 교회에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교회 측은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진행해 고발당해,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전광훈 목사는 지난해 8월 정부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와 시위 등을 고집하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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