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270명 확진…국방부, 오늘부터 감사 착수키로

입력 2021-07-2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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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방부가 청해부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22일 감사를 착수한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각 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우에 따라 연장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대응에 문제가 드러난 기관이나 담당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가려질 전망이다. 조사 내용에 따라 문책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상 기관에는 청해부대에 대한 작전지휘와 부대 관리 책임을 맡는 합동참모본부와 해군 작전사령부, 해군본부, 국방부 관련 부서, 국군의무사령부 등이 포함됐다.

다만, 청해부대 34진 부대원들에 대해서는 격리 중인 점을 고려해 일단 비대면 방식으로 설문 조사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번 감사에서 파병 준비 단계부터 함정 내 집단감염에 대한 초기 대응의 적절성, 지휘보고 체계와 방역 지침 운영 등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반적인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함정으로 유입됐는지 청해부대원 등을 대상으로 역학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34진 문무대왕함은 지난달 28일부터 7월 1일까지 3박 4일간 군수품 적재를 위해 아프리카 해역 인접국에 기항했다. 당시 10여 명이 군수품 적재를 위해 육상에 내렸다.

최초 확진자가 나오기 전에 있었던 외부와의 마지막 접촉으로 접안 당시 문무대왕함에 승선했던 도선사도 감염경로로 꼽힌다.

그러나 당시 도선사와 청해부대 측 장병 모두 방호복을 입고 있었고, 군수품을 적재할 때도 현지인이 물품을 쌓아 놓으면 방호복을 입은 청해부대 장병들이 직접 나르는 방식으로 현지인과 접촉 없이 작업이 진행됐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당시 군수물자로 반입된 육류 등 식자재에 묻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첫 폐렴 환자인 조리 간부에게 전파됐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가능성이 작다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이다.

또 기항 기간 일부 승조원이 함정을 이탈했는지도 감사 범위에 포함된다.

평소라면 기항지에서 외출이 허용되지만, 코로나19 유행 이후 필수 임무 요원이 아닌 장병인 경우, 하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열 증세를 보이는 최초 감기 환자에게 격리조치 없이 감기약만 처방했다는 의혹도 규명 대상이다.

지휘명령과 지휘보고 체계 작동 여부도 살펴본다. 지난 2일 최초 감기 환자가 발생한 이후 지속해서 감기 증상자가 나왔는데도 청해부대에서 합참으로 감기 증상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최초 보고는 8일이 지난 10일에서야 이뤄졌다.

또한,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장기 출항 함정에 코로나19 감별을 위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가 있다. 청해부대는 감별 능력이 떨어지는 '신속항체검사 키트'만 가져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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