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중립ㆍ디지털전환으로 사업재편 시 재정ㆍ세제 인센티브

입력 2021-07-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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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컨트롤 타워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구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연내 기업활력법 대상에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외부요인에 따른 사업재편이 추가되고 탄소배출 저감과 사업모델 혁신 등이 사업전환 범위에 포함된다. 또 사업재편‧전환 시 연구개발(R&D)과 자금 공급,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디지털전환‧탄소중립으로 대변되는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 대응 없이는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사후적 구조조정 중심 대응에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정책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올해 안에 기업활력법 대상에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외부요인에 따른 사업재편을 추가한다. 현재는 과잉공급 해소,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만 대상이다. 또 사업전환법 개정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 또는 사업모델 혁신 등을 사업 전환 범위에 포함키로 했다.

아울러 사업재편 승인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도 연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사업전환 컨설팅, 사업재편 R&D 자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사업전환 융자 자금도 지원한다. 2024년 8월까지 한시법인 기활법 연장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까지 기활법상 공정거래법 특례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 규제는 3년, 상호·순환출자 규제는 1년, 기업 간 채무보증금지 규제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해준다.

(기획재정부)
승인기업 전용 R&D는 올해 1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한 1000억 규모 유동화회사보증(P-CBO) 지원, 사업전환 대상 확대 및 사업재편 중소기업 병행 지원 위한 중진공의 사업전환 자금을 1000억 원으로 대폭 확충한다.

자산매각 대금을 신규 투자에 활용하는 때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 부여하고 올해 말까지인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승인기업에 대한 재산세·취득세 감면(50%) 혜택도 연장을 검토한다.

산업은행은 5000억 원 규모의 전용 지원 프로그램 신규조성을 통해 사업구조 개편 기업의 설비투자·M&A 등 필요자금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M&A 활성화를 위해 지원센터를 현재 7개에서 추가 지정하고 기업 간 주식교환 시 과세이연, 기술혁신형 M&A 법인세 감면 연장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범부처 컨트롤 타워인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단장 기획재정부 1차관)'을 구성, 전략적 수요발굴 시스템 구축, 효율적 지원프로그램 설계, 규제개선‧애로사항 발굴,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사후 관리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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