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필요" vs "중요정보 공유 안 돼"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최근 서울시 공무직 노동조합은 공무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행정포털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직원 경조사와 공지사항, 공무직 관련 문서 열람 등을 하려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사과는 공무직 행정포털 권한 부여에 관한 내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공무직은 2012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처음 생겼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용역직 노동자들을 공무직으로 통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들은 청소, 경비, 기계 정비, 도로 보수, 주차, 사무실 업무 보조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서도 공무직 전환을 시행했다.
서울시 공무원과 공무직은 2019년 이미 한 차례 크게 충돌한 바 있다.
박 전 시장을 필두로 서울시의회가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자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은 ‘공무직 특혜 조례를 폐지하라’며 반대하며 거리로 나왔다. 당시 서공노는 명예퇴직 수당 지급, 근무성적평가 결과로 성과급 지급과 같은 내용이 ‘특혜’라고 주장했고 결국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공무직은 같은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래로 여기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후 잠잠했던 공무원과 공무직 갈등은 최근 행정포털 사용 권한을 두고 재점화했다. 공무원들은 그간 ‘역차별’을 겪은 사례를 꺼내들며 ‘민간인’ 신분인 공무직에게 행정포털 사용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유사 경력 인정이 공무원에 비해 폭넓게 인정되는 것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근무 지원 배제 등 공무직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공무원 A 씨는 “공무직이 행정포털 사용 근거로 제시하는 기능은 전체에서 1%도 되지 않는다”며 “공무직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데다 공무원이 아닌데 왜 권한을 줘야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인 신분에게 서울시 주요 사업과 정보가 있는 행정포털을 공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차라리 공무직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따로 구축하는 편이 낫다”고 덧붙였다.
공무원과 달리 공무직 성격을 띠는 청원경찰의 경우 호봉 기준에 ‘인우증명서’(특정 사실에 대해 가까운 관계의 사람이 증명하는 문서)가 인정되는 등 역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공무원 B 씨는 “유사 경력 호봉인정 운영기준에 인우증명은 객관적 자료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기재돼 있는데 공무직은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청원경찰 C 씨는 “인우증명서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낸 뒤 추가로 제출한 것”이라면서 “인우증명서만으로는 경력 인정 불가하고 유사 경력 역시 경찰청 경비업체 등록 여부를 따져서 인정해준다”며 오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