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값 150억 요구? 본질은 ‘영탁 상표권’ 분쟁”…영탁 막걸리 진실공방

입력 2021-07-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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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 “영탁이 3년간 150억 무리한 요구…박영탁은 상표 ‘영탁’ 상표권자 아냐”
영탁 측 “사실무근… 예천양조 측이 로열티 내고 상표 사용하는 방안 협의 중” 반박

▲가수 영탁과 ‘영탁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와의 재계약이 불발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제공=예천양조)

가수 영탁과 ‘영탁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 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예천양조 측은 22일 공식 입장을 내고 '150억 원'을 요구한 영탁 측의 무리한 요구로 모델 재계약이 불발됐다고 밝혔다. 또 "2021년 6월 14일 계약 만료 및 최종적으로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영탁 측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이에 영탁 측은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면서, ‘영탁’ 상표권에 대한 사용권한 역시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영탁 소속사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영탁 측은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예천양조가 지난해 하반기 ‘영탁’ 상표 출원을 위해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했지만 영탁 측에서 거절했다”고 밝혔다.

세종은 “쌍방 협상을 통해 2021년 5월경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로열티는 내고 사용하는 방안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면서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사용에 적절한 조건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리인들끼리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결국 문제는 '영탁'에 대한 상표권이었다.

예천양조 측 대리인은 ‘예천양조가 상표 출원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했고, 세종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과 ‘당초 약속대로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해달라’고 하자 예천양조에서 알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세종은 “예천양조의 입장문에는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탁’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영탁 측에게 있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라며 “계속 분쟁이 되는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수 영탁은 TV조선 ‘미스터트롯’ 본선 2차 대결 1대1 데스매치에서 강진의 ‘막걸리 한잔’을 열창해 인기를 얻으며 막걸리 모델 0순위로 떠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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