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급 법원들이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삼성 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주요 재판도 휴정기 이후 재개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은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휴정기를 실시한다. 전국 각급 법원도 대부분 이 기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등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각종 기일 중 긴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일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민사사건의 가압류, 가처분 심문기일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등은 휴정기에도 진행된다. 재판부에서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일은 정상적으로 열린다.
합병 과정 관련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ㆍ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은 휴정기 이후인 다음 달 12일 열린다. 재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부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인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주 간격으로 열리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도 휴정기가 지난 뒤 재개된다.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진행된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입시비리 관련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심 15차 공판은 13일 진행된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재판은 다음 달 9일 속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