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가 방역당국 지침을 어기고 또 다시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교회 측 변호인단은 정부가 사실상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광화문 광장에서 야외 예배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25일 오전 11시 사랑제일교회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대면예배 현장을 점검하려 했지만 교회 측 저지로 온전한 점검은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회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예배 실시를 이유로 서울시에서 시설 폐쇄 명령을 한다면 이후부터는 광화문광장으로 나가서 '대한민국 정부의 회개와 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전국 광화문 예배'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의 일환으로 교회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에 한해 대면예배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곳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해 지난주 대면예배를 강행했던 사랑제일교회에선 대면예배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교회 측은 정부가 사실상 예배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이에 반발해 대면예배를 강행한 것이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또 광화문 인근에서 대규모 야외예배를 할 뜻도 내비쳤다.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에서 "오늘(25일) 예배 실시를 이유로 서울시에서 본 교회에 대해 시설폐쇄 명령을 한다면, '집단 감염 사례가 없고 가장 안전하다'는 야외인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서 '전국 광화문 예배'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18일 수도권거리두기4단계 조치에 따른 금지조치에도 150명 규모의 대면 예배를 강행해 구청으로부터 열흘간의 운영 중단과 과태료 1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에 교회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24일 기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는 운영 중단 조처가 내려진 만큼 대면 예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오늘 예배 진행 자체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이후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행정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