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21대 국회 후반기에 야당에 넘겨주기로 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 '법사위 양보 재고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그제 새벽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면서 "그냥 과반이면 몰라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 당에 법사위 양보 재고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님들께 법사위 양보 재고 및 권한 축소를 요청하는 공동입장 천명을 제안드린다"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법사위는 사실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자구 체계를 심사하는 형식적 권한만 가지는 것인데, 상정보류 등으로 상임위 위의 상임위처럼 불법부당하게 운영되어 왔다"면서 "법사위가 원래 법의 취지에 맞게 자구심사 등 형식적 권한만을 행사하고, 법안통과를 막는 게이트처럼 악용되지 못하게 제도화한다면 이 역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번 법사위 양보는 내년 시점의 당원 의사와 후임 원내대표단 및 당지도부의 권한을 제약한다는 문제의식, 180석 거대의석을 주신 국민 뜻과 달리 개혁입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내도 아닌 저의 반대의견 역시 월권일 수 있으니 의견표명을 자제하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당원과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호소를 외면할 수 없고 저 역시 책임 있는 당원의 일인으로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처럼 개혁입법은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지 않았고, 국민 90%가 찬성하는 CCTV 의무화법도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법사위를 야당에 내주는 것을 당원과 국민들께서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전진을 위한 양보가 아니라 개혁의지 후퇴라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