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불가피하지만 아쉬운 부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세제 지원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부동산 관련 세제 등 서민·중산층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제개편이 없다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 40%의 세액공제를 추진하는 등 국제조세 경쟁이 필요하다 보니까 대응 차원에서 국가전략기술에 세제 지원을 하게 된 것”이라며 “반도체·배터리는 대기업이 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세제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치우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봤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중국의 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에도 파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성장하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결국 세수를 늘리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 세액 감소를 통해 나중에는 더 큰 세수 확보를 하게 될 것이다. 세금 감면은 하나의 투자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세수효과에 대해선 의문을 드러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있어 현실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김태기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고용을 늘리는데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큰 유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에는 R&D(연구개발), 시설투자 등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봤다.
부동산 관련 세제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제 개편이 없다는 점도 아쉽다는 의견이다. 대기업 중심 세제 지원이 대다수 납세자들 입장에선 불공정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홍기용 회장은 “이번 세제는 서민·중산층과는 관계없는 법인세 중심의 세제 개편안”이라며 “국민들은 최근 부동산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 세제 변화를 보고 싶어하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업 대상 R&D 투자보다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이 필요했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한 수용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액 감면의 경우 오히려 정부의 간섭 없이 자력으로 구조개편을 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효율적”이라며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은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